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3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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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구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구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7에 따른다.
1.하천재해 예방
2.내수침수재해 예방
3.비탈면 붕괴 예방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2호, 2010. 12.31, 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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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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