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기관의 장,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기관의 장,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용역, 검토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2.주택지구 대상지 조사 개시일부터 지구지정 제안일, 지구지정 제안일에서 주민 의견 청취의 기간 최소화
3.대상지 조사 및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등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협의내용ㆍ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 기록ㆍ관리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