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기관의 장,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용역, 검토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2.주택지구 대상지 조사 개시일부터 지구지정 제안일, 지구지정 제안일에서 주민 의견 청취의 기간 최소화
3.대상지 조사 및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등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협의내용ㆍ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 기록ㆍ관리
②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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