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8 (공모형사업자에 대한 토지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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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1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1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모ㆍ상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면적과 합산하여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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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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