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조의11 (기존주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11(기존주택의 관리) 기존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
1.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기관 등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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