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의 소요, 인구증가율, 가구증가율, 주택보급률, 용지확보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관련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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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장기공공임대주택제5조 ·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제6조 · 주택지구의 선정제7조 ·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서류 등제8조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