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0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규칙 제11조의8에 따른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일 이전의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확인한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영 제35조의14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영 제35조의14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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