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3조 (입주자 모집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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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축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축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주희망자를 대기자 명부에 등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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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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