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3조 (주택매입을 위한 경매ㆍ낙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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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0조에 따른 주택매입을 위한 경매ㆍ낙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른 주택매입을 위한 경매ㆍ낙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2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금수탁자는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재개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후 신청결과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이나 기금 범위 내에서 사전에 검토된 입찰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3.매각이 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매각잔금 납입 후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삭 제 >
제1항에 따라 매각이 된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공공주택(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45조까지 같다)으로 전환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 공공주택 건설자금 수준의 재정 또는 기금
2.지방자치단체 :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 간 소요되는 주택수리비(주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입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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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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