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0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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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제45조까지 같다)가 매입할 수 있는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되 부도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요청한 주택은 매입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제45조까지 같다)가 매입할 수 있는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되 부도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요청한 주택은 매입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1.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부도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등기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경료 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당해 주택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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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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