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4 (어린이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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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면적(외부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면적(외부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산정된 정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500세대 미만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세대수×0.1]명 이상
2.500세대 이상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50+(세대수-500)×0.02]명 이상
3.행복주택 : [(신혼부부 세대수)×0.33 + (주거급여수급자 세대수)×0.1]명 이상
4.통합공공임대주택 : 세대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로 산출한 값과 제3호로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양 및 임대 개별단지의 보육시설을 인접단지와 통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1.1,500세대 미만인 단지 : [50+(전체 세대수-500)×0.05]명 이상
2.1,500세대 이상인 단지 : [100+(전체 세대수-1,500)×0.01]명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가 인접한 경우에 700세대 미만 단지의 보육시설은 인접단지와 통합하여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지에 통합형보육시설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합형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통합형 보육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지 내 놀이터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외부놀이터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은 별표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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