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2조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41조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의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매입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부속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매입대상 주택의 호수
2.매입시기
3.매입 소요비용
4.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5.예상 임대조건
6.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가격,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 범위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경매 추진 계획
7.제41조제6호에 따라 체결한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이나 분할매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2.공공주택사업자의 등기이사
3.「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사업본부장
4.지방자치단체의 장
5.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④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매입비용 분담비율
2.주택의 노후상태
3.매입 후 예상임대수요
4.단지 및 주택의 규모
5.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견
6.임차인의 임대료,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 보전규모, 매입대상주택 입주자 매입동의 비율, 임차인 보호의 시급성
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령 준수 여부
8.「임대주택법」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여부 등
⑤심의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고의부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보에 지정ㆍ고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대표회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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