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8조 (안전점검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건물의 안전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골조 및 옥상방수공사가 완료된 경우
2.건설공사 중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③정밀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공사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시설물이 1년이상 방치된 경우
2.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공공주택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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