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2 (지구계획의 수립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다양한 입지적 특성과 사업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②사업규모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신도시기획과-637호, 2005. 4. 20 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지구 내의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지형에 굴곡이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존 지형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기법 및 주택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릉지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
1.원래의 자연지형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2.경사도, 경사향 등을 감안하여 지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것
3.지형의 굴곡을 감안하여 수직보행 동선체계 구축을 고려할 것
4.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여 보호하여 자연지형과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것
5.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를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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