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4조 (부도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은 제4조제1호나목으로,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제4조제2호가목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산일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른다.
③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⑤부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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