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직접시공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직접시공 방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직접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시공하는 경우 대상지구의 선정, 시공방식, 절차 등 세부 시행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직접시공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