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사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사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농지 및 임야에 관한 사항
3.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항
4.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필요시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포함)
5.교통에 관한 사항 (100만제곱미터 이상지구는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사항)
6.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7.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이후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8.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사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밖에 지구지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구지정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2.국토교통부 소속의 주택,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3.관할 시ㆍ도 소속의 지구지정과 관계된 부서의 장으로서 3급이상인 공무원 1인
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
5.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주택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사전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전협의회는 제2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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