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8조 (주택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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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합의한 경우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합의한 경우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3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된 주택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8조의 제1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와 동조 제2항에 따른 매각이 어려운 경우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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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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