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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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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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1항의 계획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할 수 있다.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100만제곱미터 이상 ~ 330만제곱미터 미만 : 10퍼센트 내외
2.330만제곱미터 이상 : 15퍼센트 수준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지원시설의 입주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기업의 존치 또는 재입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규 입주가능업체에 대해서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 내 기업의 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공원시설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이하 "지정매입자"라 한다)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되는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용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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