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6조 (명도 및 유예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93조 및 제94조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명도유예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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