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6 (복합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사업계획은 복합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 상 불가피한경우, 순환이주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및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사업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별도의 획지를 구분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복합사업계획 내용에 건축계획 또는 주택건설계획을 제외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시 입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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