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0조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안자와 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사업승인권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유형변경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 변경을 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잔여공사를 추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유형변경승인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기금융자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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