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조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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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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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별표14에 따른 소득에 관한 요건
2.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요건
제1항에 따른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은 별표15를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관한 요건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5에서 같다)가 있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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