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 (주택지구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하여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공공주택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 호의 광역교통 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역교통 현황조사서
가.교통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
나.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2.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
가.장래 교통수요 예측ㆍ분석
나.주변지역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 변화조사서
3.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과 서비스 수준 검토
가.확장구간 시ㆍ종점과 차선수
나.신설도로 시ㆍ종점과 차선수
다.그 밖에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공공주택지구 내 주요 정책사업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대상사업 등의 포함 여부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정책사업과 첨단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대상부지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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