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2조 (재정 및 기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재정 및 기금지원)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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