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2 (재정착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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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여 해당 정비사업으로 이전하는 세대 등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재정착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상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세대 수(이하 "현금청산 세대 수"라 한다) 및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5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여 해당 정비사업으로 이전하는 세대 등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재정착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상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세대 수(이하 "현금청산 세대 수"라 한다) 및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5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 간의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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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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