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2 (재정착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여 해당 정비사업으로 이전하는 세대 등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재정착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상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세대 수(이하 "현금청산 세대 수"라 한다) 및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5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매입가격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 간의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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