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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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택지구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건설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6에 따른 교통분야의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실시간교통제어서비스, 교통제어정보제공서비스, 방범ㆍ방재분야의 공공지역안전감시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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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설기준) 주택지구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건설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6에 따른 교통분야의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실시간교통제어서비스, 교통제어정보제공서비스, 방범ㆍ방재분야의 공공지역안전감시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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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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