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8조 (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건설계획 단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 등의 수립 또는 심의시 제29조부터 제37조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룸형(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주택. 다만,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서기문 등 창호로 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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