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7조 (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통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
2.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공공주택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ㆍ서비스
4.공공주택정책 관련 통계자료 보고
5.그 밖에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자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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