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6조 (공사의 분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개발사업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 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된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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