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 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4에 따른다.
1.탄소감축목표 설정
2.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
3.탄소감축기반조성계획
4.탄소감축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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