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4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축주택의 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신축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신축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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