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8조 (통합정보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8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공주택통합정보망 (http://portal.newplus.go.kr) 을 말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자료를 공공주택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주택지구의 주민공람공고일, 지구지정고시일, 지구계획승인고시일, 준공승인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2.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로부터 7일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일이내
3.주택매입의 매입(인수)일로부터 7일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일이내
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③공공주택사업자 및 승인권자는 공공주택 통합정보망에 최신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공공주택 통합정보 관리 표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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