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5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또는 제9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임대 상태의 주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에 입주한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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