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5조 (주택의 보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입주 및 퇴거시에 주택의 전용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②입주 후 일상관리는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계약, 세대내 시설물 보수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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