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 (재정 및 기금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공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
②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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