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10 (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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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상업용지와 업무ㆍ도시지원ㆍ주차장ㆍ점포주택ㆍ주상복합용지 등 비상업용지(이하 "상업용지 등"이라 한다)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업용지의 규모를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상업용지와 업무ㆍ도시지원ㆍ주차장ㆍ점포주택ㆍ주상복합용지 등 비상업용지(이하 "상업용지 등"이라 한다)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업용지의 규모를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구의 계획인구, 여건변화(인터넷 구매 등)와 지역소비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수준을 검토하고, 지구에 적합한 상권 위계(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역상권) 및 영향범위를 결정하여 지구의 구매력 수준에 따른 적정한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을 연면적 원단위로 추정하여야 한다.
2.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은 상업용지 등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에 반영된 상업용지 등의 상업시설은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공급계획은 상업시설 최초 공급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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