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4 (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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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양한 계층 구성원의 혼합과 개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건설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양한 계층 구성원의 혼합과 개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건설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 단지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주거유형의 주택이 혼합되도록 할 것
2.주거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확보하도록 지구여건에 맞춰 디자인의 특화
3.공공주택 디자인의 품격을 향상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자긍심 제고에 기여
4.주택 설계시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관리비용 절감, 쾌적성 증대 등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녹색기술 도입을 고려할 것
5.공공주택사업자는 단독주택용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블록형 계획과 유형별 입지 등을 권장하며 특히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의 생활환경수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밀도와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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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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