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1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11(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9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기 전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날(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토지등소유자별 보상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복합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법 제27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
2.보상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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