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2 (입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입지요건) 시행령 제35조의2 및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이라 한다)의 유형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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