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6 (복합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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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사업계획은 복합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합사업계획은 복합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 상 불가피한경우, 순환이주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및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사업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도의 획지를 구분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복합사업계획 내용에 건축계획 또는 주택건설계획을 제외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시 입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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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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