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9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9(복합사업에서의 준용) 복합사업의 시행에 있어 본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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