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6 (조성된 토지의 용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6(조성된 토지의 용도 제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당해 조성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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