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공공시설 부지의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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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주택(부대ㆍ복리시설 및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포함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영 제34조 1항 후단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있다.
2.공공주택 및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그 밖에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 : 철도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4조의7에 따라 공공주택과 별도로 설치된 주민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 입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점유비율 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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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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