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조의2 (대금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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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 중인 토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토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공주택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시설 면적은 사업완료 시에 정산한다.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지구 지정 후 주택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구계획 승인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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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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