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5 (통합부대ㆍ복리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구계획시 별도부지에 설치하는 통합부대ㆍ복리시설 이외에, 단지계획시에도 개별단지별로 설치되는 부대ㆍ복리시설 중 일부를 통합하여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부대ㆍ복리시설로 계획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부대ㆍ복리시설의 배치 및 내부시설의 용도를 결정할 때는 단지의 주택유형ㆍ인근 유사시설의 존재유무ㆍ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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