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9 (신혼희망타운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16의 기준을 따른다.
②신혼희망타운주택은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지선정 및 설계 기준
별표 16]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지선정 및 설계 기준 구 분 | 설 계 기 준 1. 입지선정 | 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②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시 가급적 보행자 전용도로를…
제34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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