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4 (입주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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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착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착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1순위 :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다만, 해당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2.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이며, 재혼기간 포함) 무주택세대원구성원
3.3순위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자
입주대상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포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인 배우자를 배우자로 봄) 이하일 것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정착임대주택의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선정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및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재정착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입주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을 추첨에 의하여 예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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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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