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5 (주택의 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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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제7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제7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조건은 기업형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입주자가 제71조의4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재계약 요건,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5.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
6.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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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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