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5 (주택의 임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제7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조건은 기업형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③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입주자가 제71조의4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재계약 요건,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5.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
6.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⑥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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