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1조의8 (주택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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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1조의5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매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1조의5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매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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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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