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89조의10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10(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기존주택에 입주한 자는 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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